산청·함양사건 75주기, 희생자 추모 제38회 합동위령제 거행

경상 / 최선경 기자 / 2026-11-06 20:45:07
6일 산청·함양사건 추모 공원서 유족·지역 주민 등 400여 명 참석
▲ 제75주년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제38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뉴스스텝] 경상남도와 산청·함양군은 6일 산청군 산청·함양사건 추모 공원에서 ‘제75주년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제38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산청·함양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사건 발생 75주기이자, 1989년 시작된 합동위령제가 38회를 맞는 해다.

추모식에는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 채경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유명현 산청군수, 윤성근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과 지역 주민, 학생,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합동위령제는 살풀이 공연을 시작으로 희생자에 대한 헌화와 분향, 추모사, 추모 시 낭송, 위령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겼다.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산청·함양 일원에서 국군이 공비 토벌을 명분으로 705명의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이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 등의 노력이 이어져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2004년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산청·함양사건 추모 공원이 조성됐다.

현재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위해 관련 법안의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법안으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청·함양사건이 주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경남도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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