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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구청 |
[뉴스스텝] 해운대구는 올 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정부 입양축하금 200만 원에 더해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부산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이다.
지원 금액은 입양아동 1인당 매달 20만 원이며, 입양신고일 기준 최대 25개월까지 지급돼 총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30개월로 늘려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입양축하금 지원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입양축하금’은 입양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분할 지급을 통해 양육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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