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제주지역을 비롯해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질병관리청은 세계적인 확산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개정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3종이 지정돼있다.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고 일부는 격리가 필요하다.
특히 2급 감염병 23종 중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은 코로나19를 포함해 13종이다.
제주도는 도내 종합병원 및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유관단체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국내외 발생동향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제주지역에 관련 동향이 발생할 경우 의심환자 신고부터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까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9개의 격리병상 을 확보하고 환자 이송체계 점검을 완료했다.
앞으로 각국의 발생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며 대응할 계획이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주의로 격상할 경우에 대비해 대책본부 설치도 준비 중이다.
한편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해외에서 귀국한 뒤 3주 이내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혹은 제주도 방역총괄과로 문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객 수가 급증하고 있고 원숭이두창의 잠복기가 6~21일로 긴 만큼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 중이라면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 수칙과 안전 여행 수칙을 지켜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