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고 부과액은 7만 1천 건에 86억원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됐고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및 3월에 선납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는 자동차세를 직권감면 했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ARS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원근 세무과장은“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하도록 자진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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