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자율점검표를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업소,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던 업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변경·등록신고 여부 금전출납부 등 장부 비치 등록종사자 실지 근무여부 소개요금 초과 징수 등이다.
점검 결과 요금 초과 징수 등 구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안정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