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의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이송이 이뤄졌다.
지난달 양양군 현남면에서도 목줄을 하지 않은 개의 공격으로 양양으로 반려견과 함께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려견의 안전조치와 이행준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개물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견주는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항상 2m 이내로 유지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다중주택·다다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실내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아야 한다.
개가 공격할 때는 가방이나 옷 등으로 신체접근을 최대한 막고 넘어졌을 경우에는 몸을 웅크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인 목과 복부를 보호해야한다.
개에 물렸을 때는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는 등 응급처치 후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황병길 농정축산과장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견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외출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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