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다만,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의무자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상, 슈퍼마켓, 철물점 등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이다.
검사일정은 오는 7월 11일 철암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각 동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소재지 방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태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울이 토지, 건물, 그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일 때는 오는 7월 10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팀으로 소재지 검사 신청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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