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이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만원∼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족 30만원∼ 109만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페 카드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유흥주점, 복권방, 오락실, 노래방, 상품권 판매점 등 유흥·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이달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수령하면 된다.
특히 집중 지원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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