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및 마당 개 등이며 신청은 관내 동물병원과 동물분양업소에서 가능하고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동물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반려문화 캠페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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