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다만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경우 생계보조수당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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