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70개소 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소개요금 과다 징수, 장부 허위기재 및 미비치,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법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엄금문 일자리경제과장은“이번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고용알선문화와 투명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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