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 모두를 부과하고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5로 하향 조정해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CD/ATM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을 활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횡성군은 현수막 게시 및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자료 송출 등 재산세가 기한 내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