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성군ARS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박귀태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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