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과 휴가철 주요 계곡·하천 내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성수기 주요 관광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적정 가동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 상류 및 공공수역 등 오염 우려지역 인근의 오·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이며 오·폐수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폐기물 불법투기 여부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임덕빈 환경보호과장은 “하절기 휴가철과 장마철은 환경오염에 특히 취약한 시기이므로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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