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업종은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다.
단속대상은 민박업 미신고한 숙박업 운영업소 오피스텔 등 숙박업 불가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업소 불법 증축 및 편법운영 의심업소 최근 2년내 행정처분 이력 업소 민원 발생, 블로그·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재된 무신고 의심업소 등이다.
각 숙박업의 소관부서인 식품의약과, 미래농업과, 관광과가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숙박시설 이용객을 보호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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