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및 소음 등에 따른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형 이륜자동차와 더불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2년이며 검사 대상 차량과 함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를 정기검사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정기검사는 최초 신고 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신고 시에는 기존 검사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재사용신고일로부터 62일 이내에, 검사 신청 기간 도래 전이면 기존 검사 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다.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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