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2,081명으로 소득하위 88%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하는 한시적 생활지원금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보장가구 대표자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되나,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후 계좌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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