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로서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지원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이다.
지원액은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최소 936만원에서 최대 2,03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후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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