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회차 별 40분 내외로 총 16회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농지법에 관한 이해 부동산의 의의·매매·시효취득·토지공개념 경계·수목으로 인한 분쟁 해결 농지세무 인지·수도·통행로 문제 등 영농 및 생활 속 법률분쟁 사례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수강 희망자는 이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교육부서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교육 수료는 90% 이상 수강한 경우 100%가 인정되고 50~70%는 50%, 71~90%는 70%만 인정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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