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1월 7일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강원 / 최선경 기자 / 2021-08-30 15:46:12
9. 23. 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실에서 열람
▲ 속초시청
[뉴스스텝] 속초시가 2021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4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운영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대규모 토지개발 및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와 형질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의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분할 203필지, 합병 42필지, 토지형질변경 또는 지목이 변경된 토지 50필지, 신규 및 기타 177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의 열람은 인터넷 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속초시 홈페이지 및 속초시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속초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속초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