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명절 선물과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업체 및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업소 등 식품제조·유통·조리·판매 업체 91개소를 대상으로?도 및 시·군 20개반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위생관리실태?특별점검을?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판매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등 위주로 중점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병행해 점검할 예정이며?가공·조리식품 및 수산물 추석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및 규격검사 등 유통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며 3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유광열 강원도 보건위생정책과장은“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서는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고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을 항상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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