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기간은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며 주요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잡화류 등 단일제품과 선물 세트류 등이다.
시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여부와 포장 재질,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이와 함께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에 대한 적정 표기 여부 등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포장 기준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표기를 위반한 판매·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희종 환경과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포장재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추석명절 쓰레기 분리배출을 적극 실천해 자원 재활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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