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운전자다.
교통카드는 1회만 지급하며 이미 지원받은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허증 소유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반납하거나 자녀 등 대리인이 경찰서 민원실에 면허증을 반납한 후 면허 취소 통지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길복 원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안전 시책 추진으로 어르신은 물론 원주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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