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산양삼의 불법 재배 및 유통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과 그 외 유통되고 있는 추석 성수품 관련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허위표시등에 대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군은 추석맞이 명절을 대비해서 선물용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산양삼과 밤, 대추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8개 읍·면 임산물 판매장, 5일장 직거래 장터를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별관리임산물 재배지 생산 신고 여부 확인 및 산양삼 포장 규격, 품질표시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품질 평창산양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이번 지도·단속 활동은 평창산양삼과 관내 주요 임산품의 품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며 앞으로도 군수품질인증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평창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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