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맞이 원산지 단속은 13일부터 17일까지 추석을 맞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농산물과 선물용품에 대해 대형유통업체, 마트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 항목은 원산지의 표시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 유통기한의 경과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며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외국산 농특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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