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산업단지 내 토지 일부 감면기간 종료 및 감면물건 일제 정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 보다 5억5천만원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된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일괄 납부독려시스템을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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