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일반음식점은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30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1,45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12건에 대해 조치했다.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과 유흥시설 1곳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 사적모임 위반 일반음식점 3곳, 집합제한 인원 초과결혼식장 1곳,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목욕장업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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