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평창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평창 전역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는 강원도와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