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횡성군에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서 군 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소음영향도 조사는 2020년 5월 ~ 2021년 12월까지 20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 조건,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됐다.
장신상 군수는“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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