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강릉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강릉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우선공급 대상자 조건을 지정해 아파트 공급 질서 안정과 외지 투기세력 유입을 최소화 했으며 그에 따라 아파트 청약 당첨자 대부분이 강릉 지역민으로 예상되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전수 조사했고 총 111건 2,090천원의 체납액에 대해 분양권 압류예고 후 미납할 경우 즉시 압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분양권 계약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분양권 압류 등 강화된 징수 활동 추진과 추후 분양 예정단지에 대해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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