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등 6종을 “주소정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 지역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총 5,119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용 단말기를 활용해 1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평창군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상태 및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하고 시인성이 떨어지거나 원판 훼손으로 주소안내기능이 떨어지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유지·보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윤수 민원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일제점검을 통해 망실·훼손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해 군민의 도로명주소 이용의 편의성이 증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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