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인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000석 이상인 운동장, 20톤 이상의 선박 등 58개소와 다중이용시설 등 비의무 설치 기관 55개소 등 총 113개소이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시설 58대, 비의무시설 55대 등 총 113대가 설치되어 있다.
삼척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위치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현황 패드 유효기간 및 건전지 교체기간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 이수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응급 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하고 근처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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