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 따르면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도로제설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작업체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도로제설 대상 구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도 14개 노선 199㎞와 농어촌도로 197개 노선 287㎞, 시가지도로 76㎞, 읍·면 마을안길 등이다.
군은 도로 제설을 위해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 24대를 확보했으며 제설제는 소금·염화칼슘 등 약 1,900t과 액상 제설제 30만 리터를 확보했다.
특히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제설 취약구간 9곳은 선제적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선제적 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25억원을 투입, 내면 율전리에 도로열선을 설치하고 북방면 원소리 등 8곳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융설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동절기 폭설과 도로 위 재난사태 발생에 대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제설차량과 종합상황실간 실시간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GIS기반의 스마트제설 관제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적설·제설상황, 차량의 동선 및 제설 업무량 등을 한 눈에 파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 24시간 비상근무를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강설 시에는 안전운행을 위해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후 통행하시고 제설작업 시에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눈길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해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군은 홍천군 조례 등에 따라 ‘내 집 앞, 내 점포 앞 제설·제빙활동’에 군민들의 자발적 동참도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구간은 주거용의 경우 건축물 주출입구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며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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