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인 공익용 산지로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내년 1월 8일까지 원주시청 신속허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전산지 지정은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산림청에서 고시하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보전녹지지역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보전산지로 지정해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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