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신규설치 기존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설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신청서 작성시 해당가구의 세대주 성명으로 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연탄보일러 설치 시 가구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설치비 합계금액이 30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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