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지난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다.
이 기간 가금농장은 9가지의 방역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먼저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를 뿌려야 한다.
생석회 도포 요령은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해야 하고 농기계는 오염 방지를 위해 농장 외부에 보관해야 한다.
산란계 농장의 경우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 파레트 등을 세척 소독해야 하며 오리 농장은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 공동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가금 사육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 진입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금지,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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