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에 따라, 봄·가을 산불 취약 시기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삼화동 502-1번지 외 1,768필지 3,665,39ha가 입산 통제되고 이기령 더바지길 외 1개 노선 7.22㎞의 등산로가 통제된다.
해당 기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녹지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해시는 산불취약 시기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을 비롯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예방 활동지원 사회봉사단체, 산불감시원 운영 등 대형산불 없는 녹색 동해시를 위한 초동 진화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심정교 녹지과장은 “등산객과 탐방객은 해당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산불 예방에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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