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14:3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 낭독, 13개 자치단체 입장설명, 구호 제창을 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 건의사항이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13개 자치단체들은 지난 10월 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방식 서명을 진행했고 영월군에서는 11월중순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과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지역별 고유 특성 등 인구중심이 아닌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