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하도록 개선명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단속의 경우 지역 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해서는 안 되며 공회전 단속 적발시 1차 경고 그 이후에는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숙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운행차 단속을 더 철저히 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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