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수중모험놀이, 워터슬라이드 등 유기시설을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키즈카페 및 야영장, 펜션, 찜질방, 음식점 등 유원시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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