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국도비 포함 총 2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세먼지 제거용 대형 백필터 및 분무시설, 세륜시설,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석재가공업으로 등록된 원주시 소재 석재사업자다.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시청 신속허가과 산지허가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석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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