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위원회는 올해 태백시 표준지는 711필지 대해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심의를실시했다.
태백시의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도 5.23%보다 0.77% 상승한 6%로 심의됐다.
올해 표준지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후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 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과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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