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 7천만원 부과

강원 / 최선경 기자 / 2022-01-14 08:44:52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6,468건, 7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04건, 1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받고 2022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간편납부서비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지로와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사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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