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시민들의 처리 부담 해소와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4억 8천만원으로 추진되며 지원대상은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소유자이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건축물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주택 최대 352만원, 비주택은 500만원까지이며 이와는 별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강릉시 관내 조사된 지원 대상 건축물은 총 8,378동이며 철거 완료한 건물은 주택, 창고 축사 등을 포함해 2,300여 동으로 약 27%의 철거율을 보이며 강릉시는 2030년까지 철거율 75% 목표를 갖고 이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중이다.
강릉시 관계자는“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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