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이행에 따른 관리상 조치, 근로자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더불어 제설대책기간 내 제설재 관리 철저,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창고 내 안전통로 확보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로관리원 전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했으며 향후 도로관리 시 안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므로 모든 사업장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며 앞으로 현장 여건을 이해하고 상응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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