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에서는 2020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남한강과 평창강이 해당되며‘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 따라, 매년 3월까지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 통지하는 등 안내를 강화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영월군 종합민원실 공유재산조사팀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종합민원실 관계자는“2023년 12월 31일 이후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원활한 보상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군민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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