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광해관리를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동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광업계·유관기관·폐광지역 지자체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금번 기본계획에서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고 산림복구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1,400tCO2의 탄소상쇄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제4차 광해실태조사 결과, 전국 휴·폐광산 5,475개 중 3,300개에서 광해가 발생해 이 중 1,566개소의 광해가 복구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금번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588개소의 광해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산림복구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추진, 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확대 등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해방지사업 효율성 제고 - 일정권역 내 복합광해가 존재할 경우, 광산·광해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해 일괄처리하는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을 도입하며 광산개발 단계에서부터 광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행광산 대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 환경 조성 - 산림복구사업 추진 비중 확대, 탄소흡수 특화조림 식재율 제고 산림탄소상쇄사업 등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태양광과 소수력발전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사용하는 탄소배출 저감형 수질정화시설 등 광해방지시설 활용을 확대한다.
▲국민체감형 광해방지 집중 추진 - 피해정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지역별 집단민원 형태의 광해방지 관련 현장조사와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상생형 사업, 환경부·농림부 요청 오염농지 토양개량사업 등 수요처 연계사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한다.
산업부는 광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향후 5년간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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