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록장학금은 학력우수 장학금, 예체능특기 장학금과 특별장학금 등이다.
장학금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은 양구고와 양구여고의 입학생 및 재학생, 국내·외 고등학교 입학생이거나 재학 중인 예체능 특기자가 대상이며 대학생은 국내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 국내·외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 중인 예체능 특기자, 국외 대학교 입학생 및 편입생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대학, 신청자가 공무원·회사원 등 직업 소유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금은 7일 현재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학력우수 장학금 대학생과 국외 우수대학교 학생의 경우 지역 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7일 현재 학생과 학생의 부모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학력우수 장학금과 예체능특기 장학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예체능 팀 장학금에 해당되는 고등학생에게는 50만원을, 지역 중학교별 최고성적 졸업자인 고등학생에게는 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학력우수 장학금과 예체능특기 장학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국외 우수대학교 학생 장학금, 예체능 팀 장학금에 해당되는 대학생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양록장학회는 14일부터 3월11일까지 군청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접수한다.
양록장학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심의해 3~4월 중 양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장학증서 및 서한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신청할 때 기재한 금융계좌로 4월11일 장학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에 지역과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지난 1996년 2월 설립된 양록장학회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4893명에게 54억9100만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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