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1분기는 접수는 4월 1일부터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서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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