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진부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대관령면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해당되며 추가적으로 평창읍에 진행중인 공동주택 현장이 점검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점검 항목으로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물 시공 안전성, 주요 구조물 자재·부품의 적정성, 거푸집,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관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운영 관리, 인화성 물질 관리 실태, Δ콘크리트 양생 및 온도관리 등으로 건설 현장의 주요 사항들이 중점 점검대상이 된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 및 개선권고로 진행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군은 앞으로도 해당공사의 시공사·감리사는 매일 안전점검 후 기록을 관리하고 인허가기관인 평창군에서는 불시점검을 통해 기록 확인 및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현관 도시과장은 “지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동절기 공사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 및 양생기간 준수, 건설장비 점검, 건설현장 주변 안전조치 현황 등에 집중 점검해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